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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고용법 개정(2025.10.1 시행)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정 강화 안내

작성자
주 체코 대사관
작성일
2025-10-02

1. 우리 대사관은 2025년 10월 1일부로 체코에서 시행되는 고용법(Employment Act)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정 강화 개정안*과 관련하여체코 내 우리 기업과 재외국민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상기 법률의 정식명칭은‘Act No. 435/2004 Coll., on Employment’이며동 개정안은 체코 정부가 불법 고용 방지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EU 일반 규범에 맞춘 감독 강화 정책의 일환임.

 

ㅇ (신고 시기 전면 조정)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개시 당일까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었으나개정 이후에는 근로 시작 최소 1일 전까지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함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변경을 넘어사전 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 고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됨.

 

ㅇ (미신고 근로 개념 신설) 고용법 제5조 j(Section 5j)은 근로 개시 전까지 법정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근로를 미신고 근로(undeclared work)”로 규정함.

 

이는 단순한 행정상 위반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고용주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누락 시 자동적으로 위반에 해당함아울러 해당 근로자는 불법 고용 상태로 간주되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벌칙 및 제재 강화) 기존 최대 10만 코루나에 불과하던 벌금이 최대 300만 코루나(약 1억 5천만 원)로 대폭 상향되었으며위반 시 외국인 채용 금지노동청 구인공고 제한 등 추가적인 행정 제재도 부과될 수 있음전문가들은 단 한 건의 서류 누락도 중대한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ㅇ (유예 규정 도입) 일정한 유예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5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고 그 기간 동안 노동청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처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 함.

 

또한근로자가 10일 이내에 근무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함.

 

ㅇ (적용 대상의 포괄성) 이번 개정은 EU 시민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구체적으로 EU 시민 및 그 가족체코 시민의 가족 구성원자유 노동시장 접근권 보유자(2024.7.1부 한국 포함 9개국)취업허가·고용카드·블루카드·기업 내 전근(ICT) 카드 소지자 등 전 범주가 모두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함.

 

ㅇ (우리 근로자 관련) 우리 나라는 2024.7.1부로 체코 노동허가(Work Permit) 면제국으로 지정되었으나이번 신고 의무 강화는 예외 없이 적용됨. 따라서 우리 근로자 및 한국 기업은 반드시 신규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체코 내 우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연 300참가자 또한 적용 대상에 포함.

 

※ (참고사항전후 개정안 비교 대조표


구분

기존 규정

개정 규정 (’25.10.1)

영향 (우리 기업·근로자)

신고 시점

근로 시작 당일까지 노동청 신고 가능

근로 시작 최소 1일 전까지 사전 신고 의무화

신고 누락 시 즉시 위법 상태한국 기업은 채용 프로세스 재정비 필요

법적 개념

단순 행정 위반에 해당

미신고 근로 개념 신설 → 독립적 범죄행위로 간주

신고 누락 시 고용주·근로자

모두 불법 고용 상태로 취급

벌금 수준

최대 10만 코루나 (약 500만원)

최대 300만 코루나 (약 1억 5천만원)

우리 기업·개인의 법적 리스크

대폭 증가

유예 규정

별도 규정 없음

5일 이내 자진신고 시 처벌 면제 (노동청 검사 미실시 조건)

제한적 구제 가능행정 관리

강화 필요

적용 범위

주로 비EU 외국인 대상

EU 시민 포함 모든 외국인 대상 확대

우리 국민 포함 전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특별 고려사항

2024.7.1부 우리나라는 취업허가 면제국

신고 의무와 무관하게 우리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

우리 기업·근로자 모두 신고

절차 준수 필수

추가 제재

벌금 중심

채용 금지구인공고 제한 등 행정 제재 병행

우리 기업의 채용 활동에

직접적 제약 가능


 

2. 아울러우리 대사관은 오는 2025년 10월 15()에 개최되는 재외동포 대상 주재국 법률설명회에서 체류 및 노동 관련 법률세법과 함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강화 규정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오니동 설명회에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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